Q. 문화예술 지원 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23년 10월까지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출산예정이라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 3개월 사용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이여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기간이 종료되는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비정규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계속근로연수가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하여 허용 의무가 있으므로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한편, 육아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관과 협의가 된다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면서 재차 2024년 10월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