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 전문예술법인을 신청하려 준비 중인 전시장입니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기부금품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전문예술법인을 신청하려 준비 중인 전시장입니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기부금품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기부금품의 공개모집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2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공개모집이 허용되고, 모집등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예외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부금품 공개모집과 이를 위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이외의 다른 부분, 즉 기부금품 ①접수, ②사용, ③사용결과보고는 「기부금품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에 따른 모집등록 여부]

기부금품 모집목표

등록여부

등록처

1천만원 미만

등록×

-

1천만원 이상~10억 이하

등록

·도지사

10억 초과

등록

행정안전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