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지역방송사와 공동으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부금 공개 모집은 허용된 단체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단체도 추진할 수 있을까요?
A. 통상 기부금 모집은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는 기부금의 공개 모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