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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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가능 단체] 서울에서 어린이 체험연극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극단입니다. 체험연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려 합니다. 저희는 전문예술단체는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모집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공지사항 내용

Q. 서울에서 어린이 체험연극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극단입니다. 체험연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려 합니다. 저희는 전문예술단체는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모집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A. 기부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 과 관련한 법률은 안전행정부 소관 「기부금품법」이고, 기부한자가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법률은 기획재정부 소관 「세법」입니다. 이 두 개의 법률은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귀 단체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 금(기부금 모집)은 모금단체에게 사전에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허가제’와 ‘등록제’의 성 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모금 이전에 다음의 두 가 지 자격요건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전문예술단체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술단체로 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 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예술단체가 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어 기부자가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모집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국세청을 통해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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