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하려 준비 중입니다. 기부금을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할 경우 모금활동과 관련한 운영비 혹은 모집비용의 사용 비율의 제한이 있나요?
A. 모집비용의 재원원천에 따라 모집비용 사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집비용을 귀 재단의 기존예산에서 사용할 경우 모집비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집된 기부금품 중에서 모집비용을 충당할 경우 모집비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재원을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역시 모집비용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비용은 기부금을 모집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금관련 부서를 운영할 경우 초기에는 모집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모집된 기부금 외 모집비용에 해당하는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