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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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비용]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하려 준비 중입니다. 기부금을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할 경우 모금활동과 관련한 운영비 혹은 모집비용의 사용 비율의 제한이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하려 준비 중입니다. 기부금을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할 경우 모금활동과 관련한 운영비 혹은 모집비용의 사용 비율의 제한이 있나요?

A. 모집비용의 재원원천에 따라 모집비용 사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집비용을 귀 재단의 기존예산에서 사용할 경우 모집비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집된 기부금품 중에서 모집비용을 충당할 경우 모집비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재원을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역시 모집비용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비용은 기부금을 모집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금관련 부서를 운영할 경우 초기에는 모집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모집된 기부금 외 모집비용에 해당하는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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