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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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제혜택] 서울시 전문예술단체인 공연단체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우리 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서울시 전문예술단체인 공연단체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우리 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 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이면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기부자의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2014년부터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차감한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총소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적용되며, 기부자의 연소득금액 30% 이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기부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100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기부자의 연소득이 4천만원이면 최대 1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로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는 개인기부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적용범위입니다.



 

 

 

기부자들은 기부금액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항상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세제혜택 금액은 연말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제의 기본대상은 1년 전체의 이익(법인) 또는 소득(개인)인데, 이는 쉽게 가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의 가상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자동계산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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