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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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세제혜택]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단체는 전문예술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만약 기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부자에게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단체는 전문예술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만약 기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부자에게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나요?

A. 세제적격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귀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아니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제적격단체만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라도 모집자는 요청시 기부금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품 공개모집등록 및 세제적격단체로서의 지정은 원활한 모금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준비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제적격단체의 개념과범위 입니다.

구분

근거법률

내용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24

법인세법시행령 제38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

ex) 공립·사립학교, 국공립 병원, 사립학교 운영하는 병원 등 공공시설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ex)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24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9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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