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중고책상 60개를 현물기부 받게 되었습니다. 단가가 13만7천원이고 취득일자가 2011년 12월 1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책상을 이관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연수 5년에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50%로 등재해야 하나요?
1.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회계처리 중고책상을 기부 받은 경우 현물기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현물의 공정가액으로 기부금 수입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정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기부를 받은 시점에 당해 중고책상의 실제 시세대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고책상의 최초 취득원가가 13만 7천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상대방 단체에서 최초에 책상을 취득하고 내용연수를 5년(60개월)으로 하여 정액법을 적용했다면 2015년 11월말 현재 책상 1개당 미상각잔액은 약 27,400원(48개월분 상각 후) 정도이며, 이렇게 계산된 미상각잔액을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단체는 기부 받은 중고책상 60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비품 1,644,000 (대변) 기부금수입 1,644,000
2. 한계점회계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발생주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귀 단체와 같은 비영리재단은 회계 상 수입뿐만 아니라 예산상 수입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바, 예산상 수입을 집계함에 있어 현금으로 유입된 것이 아닌 현물 기부금을 수입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현물 기부금을 포함하여 수 입예산을 작성할 경우 예산상 수입금액과 해당연도의 현금유입 총액이 불일치할 것이며,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비영리재단에서는 현물 기부금을 받더라도 회계상 또는 예산상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는 사업수입에 속하는 현금 기부금과 구분하여 사업외수익에 속하 는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단 소유의 비품이 증가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자산관리대장 등에는 등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