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극단입니다. 저희 극단에서 기획한 어린이공연 티켓을 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려 합니다.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 티켓기부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영수증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티켓기부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현물기부는 시가와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나 제작원가 및 이에 대한 가격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화공연과 전시티켓의 경우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티켓기부 운영을 준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