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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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공연장을 운영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개인기부자가 장비운송용 차량을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현물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업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요?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공연장을 운영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개인기부자가 장비운송용 차량을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현물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업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요?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A. 차량현물 기부 역시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의의 경우 개인기부자가 개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행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부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앞장의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기부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적용범위

구분

적용범위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

필요경비 공제만 가능

사업소득이외의 소득만 있는 개인

세액공제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이외의 소득이

 모두 있는 개인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 세액공제 선택가능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사업자가  제34조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2010. 12. 30., 2014. 2. 21., 2019. 2. 12.,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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