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 기업에서 축제운영을 위해 의자, 테이블, 티셔츠 등을 기부해 주신다고 합니다. 현물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기부금을 접수할 때 의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현물기부에 대한 영수증 발급입니다. 현물의 기부금품 가액을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현물의 기부금품 가액의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당한 매매·평가가격입니다. 이를 공정가액(fair value)이라 하며 사전적으로는 자산 등을 공정하게 측정한 가액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정가액으로는 시가(market price)와 장부가(book price)가 있습니다. 시가는 현재의 물건 값으로 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장부가는 상품의 제조원가나 취득가액, 공급원가와 같은 회계장부나 물품구입 영수증 등의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제적격단체 관련 세법에서는 현물에 대한 기부가액으로 시가와 장부가를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장부가로 기부가액을 평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품을 기부 받았을 때, 모금단체는 A물품이 현재 판매되는 시장가격과 장부가격을 조사하고 이 금액을 1차 기부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만일 A물품이 미사용 물품이라면 1차 기부가액을 그대로 기부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만일 A물품이 중고나 제작연도가 오래된 물품이라면 적당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기부가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품의 가격을 조사한 자료나 장부자료 사본 등을 발급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