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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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저작물]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 안톤 체호프 (Anton Chekhov, 1860년~1904년)의 희곡을 연극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번역가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계약은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 안톤 체호프 (Anton Chekhov, 1860년~1904년)의 희곡을 연극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번역가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계약은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해외작가의 번역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해외 작가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번역가의 허락이 모두 필요합니다. 원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하였다면 번역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번역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누구인지 알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제50조가 규정하는 ‘법정허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외국작품을 2명이상의 번역가가 번역하였을 때, 독자적으로 각각 번역을 하였다면 각각의 번역물마다 번역가에게 2차적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즉, 하나의 외국작품을 A, B, C라는 사람이 각자 번역하여 번역물을 창작하였고, 공연제작자가 B의 번역물을 이용하여 공연을 하고자 한다면 해외의 원저작권자와 B의 허락만 필요할 뿐, A와 C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는 ‘상당한 노력’으로서 다음 세 가지 요건, 즉, ①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③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④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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