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곡에 대해서도 편곡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또, 이용허락을 받을 때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저작물을 편곡하여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인정됩니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편곡을 하기 위하여는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고, 원저작자가 그 이용허락의 대가로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연락하여 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등록곡이 아닌 편곡에 대하여는 편곡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고 약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