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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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저작물] 창작뮤지컬을 제작중입니다. 창작자 외에 공연제작사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창작뮤지컬을 제작중입니다. 창작자 외에 공연제작사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요?

A 창작뮤지컬은 개별 저작물들이 결합된 결합저작물입니다. 뮤지컬과 같은 종합적 형태의 공연물이 전체로서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분야별로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즉, 대본에 대하여는 작가가, 음악에 대하여는 음악감독이, 무대미술에 대하여는 무대미술가가 저작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제작자는 창작자가 아니므로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제작자 후속 공연을 원활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초연 창작자들로부터 개별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장기간의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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