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교향악단에서는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을 실황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음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발매 될 예정입니다. 시벨리우스는 1957년 사망인데 교향곡 전곡의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나요? 음반사 측에서는 추후 저작권료 발생에 대해 저희 교향악단에서 책임이 있다는 게약서를 제시 하였는데, 추후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며, 시벨리우스 사후 7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교향곡 전곡의 저작권자(저작자의 상속인 등)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음반사측은 기술적인 측면의 음반제작만 담당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 등은 교향악단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반을 제작하여 발매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판매금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반제작사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음반제작사가 교향악단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교향악단으로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이용료의 지급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