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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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저작권 침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웹 홍보물에 사용된 서체에 관하여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위 서체가 폰트 프로그램 업체의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서체의 사용권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체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제작한 다른 서체들까지 포함된 통합 패키지를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홍보물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아니고 저희 단체 직원이 급하게 제작하여 올린 작은 배너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당 법무법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 단체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내용

Q.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웹 홍보물에 사용된 서체에 관하여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위 서체가 폰트 프로그램 업체의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서체의 사용권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체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제작한 다른 서체들까지 포함된 통합 패키지를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홍보물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아니고 저희 단체 직원이 급하게 제작하여 올린 작은 배너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당 법무법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 단체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A. 홈페이지 제작업체와는 무관하게 단체 직원이 직접 제작한 홍보물에 포함된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례이므로 해당 법무법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단체에서 직접 라이센스 보유 근거제시 혹은 라이센스 구입을 해야 합니다.

추가 법적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한 기일 내에 합법적인 경로로 폰트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서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폰트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이를 무단 사용하는 때에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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