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공모전 제출 저작물 관련 권리주장]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UCC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상금을 수령하려면 공모작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 전부를 주최 측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전 공고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지만, 너무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가요?

공지사항 내용

Q.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UCC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상금을 수령하려면 공모작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저작재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 전부를 주최 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전 공고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지만, 너무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가요?

A.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품에 대한 권리귀속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위와 같은 사례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참가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상의 현상광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정한 공모기간을 지정한 뒤 이러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고 합니다.

단, 이러한 공모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후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대가나 저작권 사용료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공모신청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저작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저작자에게 그대로 보유되고 원저작자는 저작재산권에 속한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저작인격권에 기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창작물 고모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다음글 [저작인접권] 연극과 창작뮤지컬 연출가입니다. 이번에 뮤지컬 기획사와 창작뮤지컬을 제작하려 합니다. 제작 전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연출가로서 저작권과 관련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사, 안무, 음악과 관련한 총괄은 연출인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본 공연의 저작권을 제가 소유할 수 있나요?
이전글 [서체저작권 침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웹 홍보물에 사용된 서체에 관하여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위 서체가 폰트 프로그램 업체의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서체의 사용권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체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제작한 다른 서체들까지 포함된 통합 패키지를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홍보물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아니고 저희 단체 직원이 급하게 제작하여 올린 작은 배너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당 법무법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 단체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