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UCC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상금을 수령하려면 공모작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 전부를 주최 측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전 공고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지만, 너무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가요?
A.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품에 대한 권리귀속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위와 같은 사례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참가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상의 현상광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정한 공모기간을 지정한 뒤 이러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고 합니다.
단, 이러한 공모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후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대가나 저작권 사용료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공모신청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저작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저작자에게 그대로 보유되고 원저작자는 저작재산권에 속한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저작인격권에 기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창작물 고모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