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극과 창작뮤지컬 연출가입니다. 이번에 뮤지컬 기획사와 창작뮤지컬을 제작하려 합니다. 제작 전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연출가로서 저작권과 관련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사, 안무, 음악과 관련한 총괄은 연출인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본 공연의 저작권을 제가 소유할 수 있나요?
뮤지컬의 연출가가 단독으로 대사, 안무, 음악을 직접 만들었다면 각 어문저작물, 무용저작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것이고, 작가, 작곡가 등의 저작의 창작에 직접 기여하였다면 해당 작가 등과 함께 공동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뮤지컬의 개별저작물의 창작에 직접 기여한 바가 없다면 독자적인 저작권자는 될 수 없고,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