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공연장 운영 단체입니다. 대관계약 시 공연단체측에서 선납부해야 할 계약금을 30%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기 대관한 단체 측에서 선납부 계약금이 너무 과하다며 이것은 갑의 횡포라는 분쟁을 걸어왔고, 향후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입니다. 하여 우리 공연장는 부동산의 경우 선납부 계약금을 10%로 적용하는 것처럼 「민법」상 통상적으로 선납부 계약금의 적정 한도를 규정한 근거가 있는지, 공공공연장의 입장에서 준수해야 할 선납부 계약금의 한도 같은 것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A.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을 10%로 정하는 것은 매매, 기타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일 뿐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의 계약금은 법률적으로 (계약의 불이행에 대비한)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이며, 법률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얼마든지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대관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 불이행 시 공연장측이 입는 손해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을 정하면 되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관행을 기준으로 본다면 30%가 과다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공연장 대관계약의 특성(대관계약을 하고도 예정대로 공연을 올리지 못하여 대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등)을 감안한다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