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팀입니다. 기획공연 계약시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금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지차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순서상 협상을 완료 한 뒤 계약을 요청하게 되는데 금액의 적정성이 논란이 될까 우려됩니다.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세금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일부 이해는 되지만 공연의 특성상 항목별 표준 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변수와 협상을 통해 결정이 되는데 계약 때마다 비용관련으로 논란이 된다면 공연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적정 가격의 산출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A. 공연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 등 관련 법령이 공연계약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 중에서 근거를 찾아본다면 「지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자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①공연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②당해 공연단체가 다른 유사 공연에서 받은 금액 등을 근거로 담당 공무원에게 그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