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자체 문화과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참여할 공연단체에게 계약금의 20~30%를 선지급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려면 액수를 불문하고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공연단체에게 요구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이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영세한 공연단체에게는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공식 문서이고, 계약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이므로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만약 공연단체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A. 계약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에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청구하는 방식을 탓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지계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소액이고, 공연단체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면제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연단체가 영세하므로 오히려 이행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하다고 할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