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문화재단입니다. 작가와 예술작품제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5.1~10.31이고, 계약금액은 1억5천만 원입니다. 선급금으로 5천만 원 지급 후 작품제작 완료 후 1억을 지급합니다. 작가 사례비는 별도로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역시 선급금으로 1천만 원이 지급되고, 작품제작 완료 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입니다. 궁금한 점은, 예술작품의 경우에도 이행보증증권이 구비되어야 하는지와 이 때 제작비 1억5천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만 받으면 되는지, 작가 사례비 포함 1억8천만 원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제된다면 관련 규정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의무에 갈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지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술작품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면제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작품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는 관습이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예술작품의 제작 관행 역시 (이행보증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서는)일반적 도급계약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작가와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작가 사례비(3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천만 원에 대해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작가 사례비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① 작가에게 작가 사례비를 포함하여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예술작품의 제작 전체를 의뢰한 것이라면(전체 금액의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작가 사례비와 제작비로 나누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이행보증증권은 1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권을 받아야 하고,②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등을 재단이 직접 구입하여 작가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작가에게 작가 사례비만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만 받으면 되며,③ 작가와의 계약에 따라 작가 사례비(3천만 원)와 제작비(1억 5천만 원)를 분리하여 계약하되, 제작비도 작가가 지휘 감독하여 집행토록 하였다면 각각 분리하여 3천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과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내용이 「지자체 계약법령」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귀 문화재단의 내부규정이나 관련 지자체 조례 등이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