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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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파기] 홍수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이 불가피하게 되어 대관계약 변경 및 취소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극장은 대관한 공연단체에게 다른 공연날짜를 제시하여, 변경을 요구했으나 대관한 공연단체 중 한 단체는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은 물론 공연에 들어간 제반 비용(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보상의 범위와 정도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홍수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이 불가피하게 되어 대관계약 변경 및 취소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극장은 대관한 공연단체에게 다른 공연날짜를 제시하여, 변경을 요구했으나 대관한 공연단체 중 한 단체는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은 물론 공연에 들어간 제반 비용(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보상의 범위와 정도가 궁금합니다.

A. 천재지변에 의한 공연장 사용불능 및 이에 따른 공연취소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관계약 상 위험부담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관계약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 사용불능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만일 대관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537조) 대관료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불하고 대관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연취소로 인한 상대방의 추가 손해(홍보물 제작비 및 홍보비 등)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공연취소가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로서 극장의의 귀책사유가 없어야만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 폭우에 대비한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극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추가손해의 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극장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극장이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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