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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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파기] 극단입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지만, 1년간 극단의 공연 스케줄을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객원단원들과 계약금 150만 원 지급 및 공연수당 12만 원(1일 기준)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객원배우 한 명이 본인은 1일 12만 공연수당 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출연료의 인상과 함께 자신의 스케줄로 인해 우리 극단의 공연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연수당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될 듯 하나 펑크 낸 스케줄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환불과 더불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극단입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지만, 1년간 극단의 공연 스케줄을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객원단원들과 계약금 150만 원 지급 및 공연수당 12만 원(1일 기준)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객원배우 한 명이 본인은 1일 12만 공연수당 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출연료의 인상과 함께 자신의 스케줄로 인해 우리 극단의 공연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연수당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될 듯 하나 펑크 낸 스케줄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환불과 더불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단, 구두계약 입증이 곤란하고 따라서 계약으로 효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배우가 구두계약을 위반하고 공연을 거부하였다면 이론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으로는 급히 새로운 배우를 섭외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동료 배우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받아 손해배상금액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대한 대비로서 상대 배우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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