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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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메모의 효력] 국제축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축제 6개월 전에 계약을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올해는 계약서 작성이 너무 늦어져 공연단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했습니다. 본 계약에 들어가기 전 딜 메모나 확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공지사항 내용

Q. 국제축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축제 6개월 전에 계약을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올해는 계약서 작성이 너무 늦어져 공연단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했습니다. 본 계약에 들어가기 전 딜 메모나 확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A. 계약에 이르기까지 ‘Letter of Intend'-'Deal Memo'-'Letter of Confirmation'-'Contract'등의 예비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들은 흔히 이메일 교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효력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나 양식이 아니라 내용적 구속력입니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딜 메모’라고 할지라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확실한 의사표현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미팅이나 전화통화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반드시 확인메일을 보내 기록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예산협의 등 중요한 미팅의 경우 동반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은 또한 해당 관계자들 모두를 참조해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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