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사증발급 필요서류] 저희 단체에서는 해외 아티스트와 스탭을 초청해 공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가 C4사증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저희 단체에서는 해외 아티스트와 스탭을 초청해 공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가 C4사증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티스트가 내한을 할 경우, C4 사증을 받으려면, 먼저 초청하는 주최사가 초청자에게 초청장, 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추천서류, 재정 및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해외 아티스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가 그 서류를 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가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아티스트는 대사관(총영사관)이 요구하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을 제출해야 하므로 아티스트 투어 등 일정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 단체를 초청할 경우 공연자허가서 원본을 보낼 수 없으므로 영사과에 별도 협조요청 및 공문발송이 필요합니다. C4비자는 보통 한 달 정도를 명시하는데 입국 및 출국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출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공연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에 이 또한 명시되어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사증에 대한 서류가 약간씩 다르니, 해외 아티스트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한국 주재 대사관(영사과)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