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단체는 최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당시 인증을 받을 때 구조적인 부분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선택했는데,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문화예술진흥법」제 7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후, 영리법인의 한 형태인 주식회사도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