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직형태를 충족하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의 사업실적과 일정액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실적평가 기준이 있나요?
A. 단순히 조직형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 외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실적이 충족되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매출 발생이 꾸준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자원 동원 능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이란 각 인증유형별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