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A. 대표자를 제외한 유급근로자(자체고용)는 최소 1명 이상의 고용되어야 하고, 자체고용인력은 최소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일 경우,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인증이 불가하고, 다만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을 2인 이상 고용하면 인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