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개인 및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도 영업수익에 포함이 되나요?
A.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상 수입 유형은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영업수입은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 판매 등 기업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제공한 경우가 해당되며, 영업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잡수입 등 영업활동과 무관한 수입이 해당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찰 등을 통해 위탁사업을 진행할 경우는 영업수입에 해당되나,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비 지원, 사업개발비 등은 영업외수입으로 포함됩니다.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도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가 아닌 단순 기부, 후원금일 경우에는 모두 영업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