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문화예술분야의 경우라고 하여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해 특정하여 증빙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기관의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을 통하여 5가지 유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중 택일하게 됩니다. 각 유형별 인증요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중 취약계층의 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 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등
- 혼합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형: 별도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