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해당 사항은 최근 일반 기업들도 적용이 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G(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사결정의 투명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결정과 경영과 상관관계가 높기에 사회적기업 역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에는 사회적기업의 고객, 수혜자, 직원(구성원) 등이 포함되며 흔히 사회적기업 근로자를 이사회 일원(등기이사)으로 추가하는 방향이 폭넓게 활용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대표로서 경영진과 함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근로자의 관점을 반영함과 동시에 영리 활동과 사회적 목적 실현의 충돌이나 사회적 목적의 상실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로도 기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