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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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의 차이 ]기부금과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용어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공지사항 내용


Q. 기부금과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용어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A. 먼저 모금단체가 개인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설명할 때 꼭 언급되는 연말정산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급여가 발생하는 직장인들에게 회사는 일정부분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하여 다음해(연초)에 연간 총급여에서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분을 돌려주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분 만큼 세금(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방식세액공제 방식은 연말정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기부자의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2014년부터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차감한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총소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적용되며, 기부자의 연소득금액 30% 이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기부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100만원일 경우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기부자의 연소득이 4천만원이면 최대 1천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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