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클래식기타 연주 동호회를 5년간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 동호회원들과 함께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연주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회원들의 회비와 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예산을 확보하려 합니다.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알아보던 중, 임의단체라면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며, 임의단체란 무엇인가요? 또한 임의단체로 등록한 이후,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임의단체는 말 그대로 설립자 및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단체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도 쉽기 때문에 동인(동호회)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상당기간 임의단체로 유지하다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임의단체로 계속 유지하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아래의 신고만 이행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다음달 10일까지)
- 지급조서신고(매년 2월말,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 연말정산(매년 3월10일까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년 2월10일까지)
그러나 임의단체는 법적으로는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없어 법적, 사회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임의단체는 법 또는 사회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비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고, 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의단체는 비영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영리단체로 대우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의단체로 운영하면서도 상거래 등의 필요에 의해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 단체 운영과 관련한 수익사업이 발생할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