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절차] 창작극단을 만들려합니다. 법인으로 만들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만드는 것인지요?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수입을 티켓판매와 기업후원, 그리고 공공지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시 1년 법인세 등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FAQ 내용

Q. 창작극단을 만들려합니다. 법인으로 만들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만드는 것인지요?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수입을 티켓판매와 기업후원, 그리고 공공지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시 1년 법인세 등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A.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티켓판매수입을 예상하고 있다면 비영리법인이 적합한 형태인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목적사업에 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극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뒤 티켓판매 수입을 얻는다면 ‘목적사업에 부수하는 범위 내’의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작극단의 경우 공연제작 관련한 티켓판매 수입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적합한 형태는 아니지만 따라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이미지 면에서 기업후원 받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주무관청의 허가와 법인등기 업무로 구분되어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서는 법인설립 허가 시 재산의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약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며, 이 돈은 다시 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인등기 업무는 주로 법무사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설립 시점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벌어드린 소득(제 비용을 제외한 이익의 개념)의 50%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경우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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