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변의 동종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용은 지자체 미술관련(전시, 인터뷰, 작품)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처의 문화예술과 담당자를 찾아가 의논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기본재산 5,000만원 이상, 회원 100명 이상이 되어야만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이 소멸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 시 관련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설립자는 최소 2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기준이 맞나요?
A. 법적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주무관청은 법인설립에 대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는 없지만 사단법인 설립 시에도 기본재산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증빙은 향후 법인운영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자산으로의 기준이 되므로, 그러한 관행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재산은 사용이 불가하며, 법인해산 시 국가 등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추후 기본재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재산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관안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현재 정관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 '정관변경'및 '변경정관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변경'의 허가권도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을 주무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담당자에 따라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은 다소 복잡하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자 2인 이상만 구성되면 됩니다. 00시에서 말씀하신 회원100명 이상이라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받을 때의 요건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사항은 법제처 사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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