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타악기공연단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교육용타악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합니다. 악기판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나요?
A. 악기판매와 관련한 업종을 검색하시어 관할 세무서에서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홈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페이지를 통해 추가하실 업종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악기제조‘로 검색해보니 33209(세세분류) ‘기타 악기 제조업’이 검색됩니다. 이 코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체에서 판단하시어 단체운영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