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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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업종추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국악단입니다. 단원들과 함께 국악 강습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국악단입니다. 단원들과 함께 국악 강습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업종 코드 관련 국악으로 검색해보니 85621(세세분류) 검색이 됩니다. 코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체에서 판단하시어 단체운영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단법인이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42조 제2)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있습니다. 다만,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따릅니다.(민법42조 제1).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사항인 경우에는 3주간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3자에게 주장할 있습니다.(민법49조 제2 민법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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