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국악단입니다. 단원들과 함께 국악 강습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업종 코드 관련 “국악”으로 검색해보니 85621(세세분류)로 검색이 됩니다. 이 코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체에서 판단하시어 단체운영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단법인이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제42조 제2항) 비영리 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민법」제42조 제1항).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3주간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9조 제2항 및 「민법」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