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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지금] <인사관리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 교육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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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06-12 조회수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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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지금] 인사관리는 인사담당자들만의 몫이다!? 계약직으로 이직, 전직을 다수 경험하고 있는 상당수의 예술 현장 사람들에게 노동법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있을까. <인사관리 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에서는 인사담당자뿐 아니라 문화예술 현장 종사자라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2회 차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인사관리『채용에서 퇴직까지』교육을 마치며…

 

신해일 (재)과천한마당축제 경영관리팀장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사실무 교육에 참가했다. 법규 및 제도 등이 계속 해서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공유와 다른 참가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필요했다. 물론 지난 해 얻었던 교육내용도 좋았기 때문이었다. 올해도 인사관리 실무교육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기존제도를 숙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은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 다른 공연예술단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사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다. 각 인사 문제들에 대한 노무사님들의 자세한 설명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오간 이야기들은 인사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공감할 수 있었다. 조직의 크기나 성격과는 상관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의 해결을 도맡아 해야 하는 사람이 인사 실무자이다. 공연예술단체의 임금수준이나 근무환경이 다른 분야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열악한 환경의 개선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법적․제도적인 것을 몰라서 시행하지 못한다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이 인사담당자의 무지로 동료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술경영관련 종사자들의 다양한 직무 중 몇 가지 취약분야가 있는데 그중 인사관리업무도 취약분야이자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늘 소외되고 있고, 개선해 보고자하는 노력 또한 미흡하며 쓸데없는 일이라고 치부되어지고 있다 보니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더욱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밀려 부차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 업무 현장의 현실이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특수한 분야라고 해서 외부와 단절될 수 없으며 노동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교육 참가자들의 질문과 사례를 통해 다양한 사례와 세부적인 부분까지 도출되어 논의되어졌다. 내용 중 인사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중 두어 가지를 간단히 요약해보았다. 인사관리『채용에서 퇴직까지』교육 현장

□ 비정규직보호법관련 먼저, 비정규직 보호법과 무기 근로 계약 관련된 사항이다. 무기근로계약이란 기간을 정하여 인력을 채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했을 때 기간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근로계약이 2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기본계약이 3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공무원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기근로계약 자동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인사발령(해고·전직) 관련 해고나 전직과 관련된 인사발령의 예들도 흥미롭다. 특히 부서 변경이 잦은 경우들에 대한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씨는 ○○문화재단의 공연기획직으로 채용이 되었다 그런데 입사1년 후 ○○문화재단에서는 갑자기 ○○○씨를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의 레스토랑 관리 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 경우 ○○○씨는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을까? 먼저, 채용당시의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함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권리남용 판단기준으로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사회통념이나 법원판례가 중요 기준이 된다. 특히 해직의 경우, 부상, 질병의 요양, 출산휴가, 육아휴가와 관련되어 해고금지기간을 두고 있어,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 퇴직금 관련 대부분 근속연수가 1년 이하이거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들은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퇴직금 수령 관련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퇴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 무용단에서 기획담당자로 2005년 4월부터 1년간 일을 하고 있던 김영희씨는 2006년 4월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다. 출산예정일이 2007년 1월이었고 이에 맞추어 2007년 1월 ~ 3월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김영희씨는 그 이후 2007년 4월(1개월)동안 정상근무를 하였지만 다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고 2008년 5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김영희씨의 2005년 4월~2006년 12월까지의 통상임금은 150만원이었다 이러할 경우 김영희씨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가? 2005년 4월 고용계약체결일부터 2008년 5월 퇴직전일까지 퇴직급여 산정 기간이다. 기준은 2008년 통상임금이고 산정방법은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인사 관련된 사항은 조금 복잡하고 내용이 전문적이라 인사 담당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인사관리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교육은 예술경영관련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건의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공연예술분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조직력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네트워킹도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실무자들의 애정과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 필자소개 신해일, (재)과천한마당축제 경영관리팀장 신해일씨는 일본 분카조시대학 생활조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과천시청 총무과, 문화공보실 등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은 (재)과천한마당축제 경영관리팀 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다음호 뉴스레터에서는 <인사관리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 2부로 실무교육 강사로 참여하셨던 김성중 노무사(법무법인 길벗 대표)의 알기 쉬운 인사, 알기 쉬운 채용, 퇴직 관련 이슈들이 정리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읽어두면 좋은 책 __-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실무따라잡기: 인사노무, 2007 [다운로드] __-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인사노무관리: 채용에서 퇴직까지, 2007 [다운로드] * 자료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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