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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공공기관 설문조사 관련 제3자 및 취급위탁자 정보 제공 알림

공지사항 내용
담당부서 교육컨설팅팀 정하진 작성일 2014-06-13 조회수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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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거하여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1회 운영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6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조사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 조사시행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조사대행기관 : ㈜글로벌리서치
○ 조사대상 : 2013. 12. 31. 기준 지정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 638개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14. 6. 24 ~ 2014. 7. 25.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따라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주)글로벌리서치)에게 제공합니다.
 
○ 제공일자 : 2014. 6. 24 ~ 2014. 7. 25.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3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운영실적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정보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 대표자명, 단체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직무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4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 조사 완료 후 통계보고서 작성 시 까지(통계보고서 작성 후 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담당자님께 조사 참여를 요청 드리게 될 경우, 저희 기관이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설문 응답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 거부 및 조사를 요청하거나, 조사에 응하시는 과정 중에 불편 및 불만족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조치하여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불만 접수처: 02-708-2248~9, consulting@gokams.or.kr
 

감사합니다.

 

  •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교육컨설팅팀 정하진
  • 전화02-708-2248~9
  • 이메일consulting@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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