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예술경영지원센터 부패신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 임직원의 부패행위, 부당한 업무 처리, 이해충돌 및 행동강령 위반 등 청렴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청렴한 기관 운영과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안내

부패신고센터 신고대상 안내
구분 주요 내용
① 부패행위
  • • 센터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②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 센터 임직원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
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 센터 임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④ 공익신고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⑤ 부패행위 신고 방해 및
불이익 조치
  • • 부패행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⑥ 보조금 부정수급
  • •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정산, 목적 외 사용, 과다·부당 청구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
  • * 임직원이 해당 부정수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여 부패신고센터 조사 대상이 됩니다.
  • * 센터에서 지원한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부패신고 대상은 아니며, 신고시 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안내사항
  • • 모든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일반 민원, 기타 의견, 정책건의 등은 고객의 소리 게시판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개인 간 분쟁 등 부패·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및 처리

1. 실명인증 - 신고자 / 2. 접수 - 신고자 / 3. 사실확인/조사 - 예술경영지원센터 / 4. 결과통보 -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수사기관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문의

  • - 온라인 : 실명인증 후 신고서 작성
  • - 우편 : 03082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57(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교육동 12층
  • - 이메일 : clean@gokams.or.kr
  • - 방문 상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공익 신고하기 바로가기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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