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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모사업
2015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참여단체 공모
공지사항 내용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2015-03-31
7626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_공모심사요강(0).pdf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_공모지원신청서(식)(0).hwp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_사업계획서(참고서식)(0).hwp
공 모 명 :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참여단체(법인, 팀) 공모
추진목적 :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장, 공공시설, 유휴 시설, 문화예술 거리 등에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
공모내용
구분
[공모1] 작가단체 미술장터 공모
[공모2] 신진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지원내용
ㅇ 작가단체의 미술품 판매를 위한 중?대규모 미술장터 개설 지원
※ ‘15. 5월?16. 1월 미술장터를 개설하여야 하며 최소 5일 이상 미술장터를 운영하여야 함
ㅇ 신진작가의 미술품 판매를 위한 소규모 미술장터 개설 지원
※ ‘15. 5월?16. 1월 미술장터를 개설하여야 하며 최소 5일 이상 미술장터를 운영하여야 함
지원신청자격
① 미술작가로 구성하여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법령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상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회/ 지부에서도 신청 가능)
② 미술작가로 구성된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지원신청 가능)
① 신진작가(* 만 40세 이하,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10명 이상 구성된 팀(그룹)
② 신진작가로 구성된 임의단체
지원규모
ㅇ 총 7억원 내에서 5개 단체 내외 지원
- 최대 3억원~최소 5천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차등지원
(예시) 3억원 1개 단체, 1.5억원 1개 단체, 1억원 2개 단체, 0.5억원 1개 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재단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 경우 감액 지원될 수 있음
ㅇ 총 1억원 내에서 5개 팀(단체) 내외 지원
- 최대 4천만원~최소 1천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차등지원
(예시) 0.4억원 1개 팀, 0.3억원 1개 팀, 0.1억원 3개 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문화재단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 경우 감액 지원될 수 있음
지원항목
장터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직접경비) 지원 (※ 자부담은 필수사항이 아님)
지원 신청할 수 없는 항목 (공통사항)
ㅇ 사무실 임대료, 시설개보수, 자산취득비,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ㅇ 단체 운영을 위한 상근 인력 운용비 (* 단, 행사 개최를 위해 특별히 선임되는 인력(전시기획자 등) 운용비는 지원 신청 가능)
ㅇ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ㅇ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등
지원 제외대상
ㅇ 개인
ㅇ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ㅇ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ㅇ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
ㅇ 학교 단위의 졸업작품전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
심사절차
1차 전문가 서류심사
ㅇ 사업 기본계획안(사업내용, 추진방법, 장소 등)을 토대로 심사
ㅇ 지원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유사 사업 수행성과 검토
2차 전문가 면접심사
사업계획 PT 발표 및 인터뷰
심사일정(안)
※ 하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공고일 - 205. 4. 14(화) 18:00
이메일 접수
1차 서면심사
2015. 4. 17(금) 예정
결과발표 : 4. 20(월)
2차 면접심사
2015. 4. 23(목) 예정
최종발표 : 4. 27(월) 예정
※ 결과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단체/법인/팀 개별 연락
심사기준
심사지표
가중치
세부심사 내용
계획단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30%
ㅇ 사업목적(사업취지)의 이해도 및 부합성
ㅇ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다양성
ㅇ 사업예산의 합리적 설정
집행단계
단체의 전문성/ 활동실적
20%
ㅇ 신청한 단체/법인/팀의 전문성
ㅇ 신청한 단체/법인/팀의 활동 실적
ㅇ 사업 실현을 위한 운영 인력 확보
관람객 유치 및 미술품 판매계획
30%
ㅇ 관람객 유치계획의 구체성
ㅇ 미술품 판매계획의 구체성
ㅇ 사업 홍보계획
성과단계
사업성과 기대도
20%
ㅇ 해당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접수기간 : 2015. 3. 31(화) ? 2015. 4. 14(화), 18:00 마감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a.market@gokams.or.kr)
(※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파일 제목은 “2015미술장터개설지원_단체/팀이름”으로 함)
제출서류 : 전자파일(한글, 워드, PDF) 형태로 제출
no
필수 제출서류
비고
1
공모 지원신청서(지정서식) 1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
http://www.gokams.or.kr)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자유서식) 1부 (A4 10매 이내)
- 붙임 사업계획서(서식) 참고하고 작성
※ 동 계획서에 관람객 유치 및 미술품 판매계획을 포함할 것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 [공모2]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자료 (* 선택사항) (예: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
-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가능
지원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52 / a.market@gokams.or.kr)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
?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지원신청 내용(이력서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지원금은 반납 조치됨.
1단계(3월)
작가단체/법인/팀 공모
지원신청서(계획서) 접수
2단계(4월)
공모지원 심사
선정 단체/법인/팀 확정 공고
3단계(4월말~)
선정단체/법인/팀과 지원 협약 체결 (지원금 지급)
전 워크숍 진행
4단계(5월~)
사업수행 (장터개설·운영)
개별 미술장터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5단계
단체/법인/팀별 성과?정산서 제출
성과공유 컨퍼런스 참여
6단계
정산확정 통보
사업결과 환류
※ 참고사항 : 2015년「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5년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6년 2월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사업목적 :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장, 공공시설, 유휴 시설, 문화예술 거리 등에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
? 기본방향
- 작가단체?법인?팀 대상 공모?심사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원
- 기존 아트페어와 차별화하여 미술품 판매금 전부를 참여작가에게 지급함으로써 작가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
-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을 위한 중저가 위주의 미술품 판매 지원
- 미술장터에서 구매한 작품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구매자의 만족도 제고
? 예상 기대효과
-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미술장터 개설 지원을 통해 작가에겐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미술품이 사치품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작가와 시민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미술문화 저변 확대 유도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분야 신규사업 TFT
전화
02-708-2252
이메일
a.market@gokams.or.kr
2015년「시각예술 도록/자료집 번역지원」사업 참여자 공모
2015년 「사립미술관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미술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