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청할 수 없는 항목 (공통사항) 1.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2. 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단체운영경비3.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4.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준비비용, 단순 진행비, 다과비5.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결과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작품 판매실적 포함)을 준용하여 작성** 보조금(지원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정산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