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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분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바람직한 제도 정착을 위한 참고자료로<문화예술분야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시간제 적용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기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안 개편(21.1.5)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