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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