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 미술 분야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12종)”를 마련, 2022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22-06호)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으로써
미술계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용 부탁드립니다.
『알기 쉬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전문 PDF는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