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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란 국·공립예술단체 국·공립 공연장의 위탁운영법인 및 수준 있는 민간 직업예술단체를 국가 또는 시·도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간접지원제도로써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지정된 전문에술법인·단체에게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도입·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200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현황부는 제도 소개, 2009년 기준 지정현황 통계와 함께 2009년(12월31일 기준)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소개합니다. (2009 / 123쪽 / 150 * 220mm / 한글 /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