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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하며 제도의 목적, 기부금품 모집 허용, 지정대상의 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통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는 2000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를 개괄하고, 2010년 7월 기준 전국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현황을 지역별, 단체유형별, 사업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자체별 지정현황과 최신 단체 정보 수집 및 활동실적 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방법(전수조사)을 통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일반현황, 운영현황, 활동실적 등을 조사하였습니다.그리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와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시행규칙, 세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을 수록하였습니다.(238쪽 / 188 * 258mm / 국문 / 2010 / 비매품)
제1장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의 이해1. 제도의 이해2. 제도 추진경과3. 지정혜택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운영제2장 2010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현황1. 유형별 지정현황2. 지역별 지정단체 및 유효기간제3장 2009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 조사결과1. 조사개요2. 조사결과분석 1) 단체일반현황 2) 단체운영현황 3) 단체활동실적 4) 기타 현황제4장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관련 법1. 제도 근거 법2. 기부금 관련 법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법4. 상속 및 증여 관련 법5. 16개 광역시·도 조례제5장 2010 전문예술법인·단체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