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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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 아티스트 워크숍 사례비 지급] 일본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로 한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문화재단 레지던시 지원사업에 일본인 아티스트가 선정되어 입주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티스트는 일본에 거주 중이며 총 체류기간은 6개월입니다.

기간 중 작품 활동에 대한 강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워크숍 사례비로 회당 5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일본 아티스트가 183일 이상 레지던시에 입주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급금액의 8.8%(필요경비 60% 적용 가정)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에서 해당 일본작가가 국내의 레지던시에서 6개월 정도 체류한다고 하였으므로 정확히 며칠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작가가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일본과의 조세조약 14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작가가 국내에서 강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소득으로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거나 1년 중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귀 문의의 경우 해당 작가가 국내에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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