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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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리]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귀 단체가 비영리단체이면서 전문예술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기부자가 법인이라면 손금산입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기부한 법인의 연간 소득의 1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부금액이 소득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법인에게는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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